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월 유신 (문단 편집) == 내용 == 유신 헌법은 이하와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사오입 개헌 혹은 독재 목적의 다른 개헌들은 최소한 단어 선택 자체는 최대한 민주주의에 가까운 척 흉내라도 냈지만 유신 헌법은 내용부터가 삼권분립을 부정했다. 이하 링크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장에서는 이전까지의 헌법과 마찬가지대로 상식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1. [[대통령 직선제]]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1.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1.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1.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1.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_(%EC%A0%9C8%ED%98%B8)|유신헌법 전문 보기.]][* 한자로 된 원문은 [[http://history.ccourt.go.kr/cckhome/history/open/constitution.do|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 전국구(비례대표) - 을 임명. 임기는 다른 국회의원들 임기의 절반인 3년이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 추천한 1/3의 국회의원 명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정당으로서 활동했다.],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 제4공화국 시기 동안 박정희는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이 중 긴급조치 1호는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2010년 12월 16일에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2011년 3월 15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오종상 씨(2011년 기준 70세)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피해 보상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등을 시행할 권리 등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등,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 국회|입법]], [[사법]], [[행정]][*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징계 형식의 파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반민주적 헌법 하에서 법관직을 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판사들도 있었으며, 사시 합격 후 사법권의 독립 없이 박정희에게 임명되기 싫다며 일부러 판사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을 모두 맡게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폐지했고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 변호인, 고용주 등이 정말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알아봐주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이게 들어오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의 심문, 증거품 조사 등을 거쳐서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헌 헌법부터 있었으며 유일하게 7차에만 삭제되었던 조항 중 하나다. 애초에 유신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그렇지만.]를 폐지했고, 당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헌법 조항으로 신설[* 자신이 밀던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자 '''그렇다면 아예 헌법에 그 조항을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만든 조항이다. 헌법 자체를 구속할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이다. 헌법 조항의 위헌 시비는 순수하게 이 조항 때문에 나온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이지 위헌헌법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모조리 각하한다. 매우 질 나쁜 조항임에도 현행 헌법까지 살아 있는 이유는, 6공화국 헌법을 만든 자들이 대부분 민주화운동가들이다 보니 군인이나 경찰에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치가 떨려서 그렇다는 카더라 아닌 카더라가 있다. 문제는 그들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이나 고위 군인들이 아닌, 죄 없는 일반 사병과 의경들의 구제 수단마저 막혀버렸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중배상금지가 헌법에 들어간 것 때문에 최초로 피해를 본 사례가 바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이다.],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의 폐지, 더불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게다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위치하는 '''국가 영도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서 [[7대 대선|3선 출마]] 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던 박정희의 연설과, "박정희가 이번에도 집권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입니다."라고 하던 [[김대중]]의 연설 모두가 맞아 떨어졌다. 국민과 야당은 이것에 크게 반발했지만 계엄령과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파들을 잠재웠다. 이 법안에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었다. 상술한 반민주주의적 내용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겨졌었던 1960년대까지와 달리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명백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의 비자유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튀르키예]], [[러시아]], [[싱가포르]]보다도 심각한 것이, 이 세 국가와 달리 대한민국은 저 당시 대통령 선거가 아예 '보여주기식' [[간선제]]였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민에 의해 정상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사실 간선제라는 방식 자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쓰이는 만큼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찬성 99%'로 대표되는 보여주기식 대통령 선거를 치른 독재자들은 거의 모두 [[직선제]]로 선거를 치렀다. 박정희처럼 '[[체육관 선거]]'로 권력을 연장한 독재자는 [[장제스]]&[[장징궈]](다만 장징궈는 대만의 민주화를 이끌었다) 부자와 [[수하르토]] 정도밖에 없다.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꾼 것의 진짜 문제는 '''당선자를 미리 정해 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에 있다.'''] 10월 유신 ~ 6월 항쟁까지 약 15년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선 기간으로 회자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